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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이 꿈꾸고 바카라 규칙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.07.20 조회수 : 2532
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
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-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가목 2) 라) - |
□ 적용시기 및 대상
ㅇ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보일러(가스소비량 20만kcal/h 이하)
ㅇ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(가스소비량 20만kcal/h 이하)
⇒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(CO)경보기 설치(기존 가스사용시설도 포함)
□ 설치장소
ㅇ경보기(분리형의 경우 탐지부)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거리가 0.3m하가 되도록 설치.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 가능
□ 제품사양
ㅇ"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
□ 시공문의
ㅇ 현재 사용중인 보일러 업체 시공 문의
•귀뚜라미 : 1588-9000
•경동나비엔 : 1588-1144
•린나이코리아: 1544-3651
•대성쎌틱 : 1588-8577